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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앵무새270
영특한앵무새27023.11.24

퇴직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다른기업에 인수되었을때 퇴직금을 정산해야되나요?

회사가 다른기업으로 인수가 된다면 퇴직금을 정산해야되는가요?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않고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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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이 승계된다면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종전대로 이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특별한 사정(양도기업에서의 퇴직금 정산 합의 등)이 없다면 그 근로기간 전부 양수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 회사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기업으로 인수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연차나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중간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동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질문자님 퇴사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양도 전후 총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