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기업으로 인수가 된다면 퇴직금을 정산해야되는가요?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않고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이 승계된다면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종전대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특별한 사정(양도기업에서의 퇴직금 정산 합의 등)이 없다면 그 근로기간 전부 양수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 회사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기업으로 인수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연차나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중간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동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질문자님 퇴사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양도 전후 총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