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 중 요한 일렉트로닉 바흐라는 분이 있는데요.
과거 서양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진과 이름을 장난스럽게 변형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인들도 저런식으로 이미지와 이름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외 오래 전에 사망한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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