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사람의 초상권으로 이익낼경우 위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죽은 사람 중에 유명인의 사진(짤방 같은거 유인촌의 찍지마 성질뻐쳐 같은걸)을 nft해서 이익을 냈을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약간 웃기게 희화한 사진도 가능하지에 대하여 할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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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死者)의 초상권도 사자(死者)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웃기게 희화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자명예훼소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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