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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

1년넘게 급여 200 빋았습니다. 월280이니 최소연봉 3천2백넘습니다. 아는형님의 와이프인 형수회사라 참았는데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매일 내일내일하는데 이제눈 못참겠습니다. 제상황이 여러모레 힘든상황이 있습니다.민형사 부동산 사기껀부터 다 피해자인데 이번껀도 같이해서 저염하게 해주실 변사님 어떻게하면 구할수있을까요? 그사기꾼들때뮨에 이제는 일하는것도 지금의 대표랑의문제부터 모둔게 힘드네요.

좋은 변호사님 계시면 알려주십시요 ㅠㅠ 매일 술로보내는 세간이 2년이 다되어갑니다. 이러다 죽을것같습니다. 가족 모두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문의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건에 관한 것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형사상 사기죄 등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은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