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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박새87
따뜻한박새87
23.06.13

강아지를 다치게 하여 제가 배상하기로 했을 때?

길거리 노상 판매점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제 부주의로 그 방향에 작은 소형견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가 밟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 해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 제가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돌아왔는데, 이때 강아지의 치료비만 지불하면 될까요? 혹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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