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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
찾아보니 지급확인서가 있고 영수확인서가 있던데
두개가 뭐가 다른건가요 둘다 돈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아닌가요? 아님 댜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어떠한 비용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
어떠한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사실상 유사하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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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급확인서는 돈을 지급한 측에서 돈을 받은 측에 교부하는 것이고, 영수확인서는 돈을 지급받은 측에서 돈을 지급한 측에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