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후 질문자분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조만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분이 변론기일에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며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의 청구액이 150만원이라면 소송가액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