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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동박새185
짙푸른동박새18521.04.08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이후 민사재판 대처방안문의

사측에서 평균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더 많이 줬다고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초과지급이 되지않았다고 이의제기하여,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직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추후 재판 참석시 따로 추가 답변을 준비해야하는지, 저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송금액이 150만원 채 되지않은 소액이라 정식 재판처럼 대응하기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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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후 질문자분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조만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분이 변론기일에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며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의 청구액이 150만원이라면 소송가액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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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를 고려하신 다면 소액인 점에서 변호사 선임 보다는 사전에 소송 외의 합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식을 확인해보시고 (노동청 사이트 등의 모의계산기 등을 통한 계산) 사측의 계산이 맞는 경우에는 적절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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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제출하시고 추가하여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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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른 답변 및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추가 답변 및 변호사 선임은 불필요할것으로 보이나, 답변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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