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오는것을 못보고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오는것을 보지못하고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있다면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오는것을 보지못하고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있다면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차량의 과실이 100% 또는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만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녹색신호라면 신호위반에 따른 차량의 전적인 과실, 황색신호, 적색신호라면 횡단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때 신호가 무엇인지, 사고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무엇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혼자 횡단인지 단체횡단인지, 음주여부등등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초로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고시 자동차과실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소송시에는 사고상황에따라 횡단인 과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는 하기에
횡단보도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하거나 뛰어서 빠른 속도로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10~20%)
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되기에 사고가 나면
불리한 것은 차량 운전자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