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이 한집에 살고있습니다.딸은 다른곳에서 거주하고 2021년 소득 3000정도입니다.어머니 소득은 월 140만원, 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어머니와 아들이 기초수급대상 자격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현재 거주중인 원룸 보증금 1000만원과 딸 원룸 20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대상 여부는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