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몇달 전부터 자판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던중에 요즘은 현금을 잘 안쓰고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만약 자판기를 한다면 카드 리더기를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중에 리더기를 달려면 사업자가 있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세금이랑 보험료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자를 빌려서 리더기를 달고싶은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나요??...
성인이 되기전에 꼭 한번 해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사업 개시에 따른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아버지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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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명의대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