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고 며칠전에 남편으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부당하게 상속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목적)
2.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