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 살고있는데 집에 고장이 자꾸 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는 인정합니다. 20년 노후 아파트인거 감안해서 딱히 잔잔한거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3년 계약이고 107만원 들여서 도배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싱크대 오수 역류하여 집주인이 17만원들여 싱크배수구 뚫었는데 아직도 냄새가 스믈스믈 외출하고 돌아오면 환기필수. 싱크대 하부장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한달 살자마자 보일러 합선으로 자는데 (보일러는 전원 켜지도 않은 상황) 벽에서 빛과함께 펑!소리나더니 조절기 고장. 10만원들여 집주인이 조절기 교체해줬는데 보일러 전원 꺼진채로 일주일이나 26도로 가동되며 꺼지지 않음. 보일러 아저씨가 안에도 고장난줄 몰랐다고 10만원 더주면 as가능
>>>집주인이 또 고장난건 집세도 싼데 알아서 고치라하고 돈안주면 어떻하나요?
안방 화장실 벽수전도 물을 틀면 손잡이에서 물이새서 수압이.너무 약한데 고쳐달라고 안했어요.
살면서 잔잔한건 알아서 귀찮게 안하기로 했지만
보일러나 하수구는 집주인이 법적으로 해줘야하는 중대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또 고장난건 집세도 싼데 알아서 고치라하고 돈안주면 어떻하나요?
==> 청구 가능한 만큼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안방 화장실 벽수전도 물을 틀면 손잡이에서 물이새서 수압이.너무 약한데 고쳐달라고 안했어요.
살면서 잔잔한건 알아서 귀찮게 안하기로 했지만
보일러나 하수구는 집주인이 법적으로 해줘야하는 중대사항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조항: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수리 및 보수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임대인과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보고하고, 임대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