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휴수당은 한주 만근시 받는건데
월차를 쓰면 한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네요
맞는건가요? 월차는 한달 만근시 받는건데
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의무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