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휴수당은 한주 만근시 받는건데
월차를 쓰면 한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네요
맞는건가요? 월차는 한달 만근시 받는건데
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