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구매자가 주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판매자가 물건을 버렸다면, 그 때부터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판매자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로서는 정당하게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