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며 주소를 안보냄. 환불 요구중
근데 판매자가 이사를 가야한다며 주소 안보내면 버리겠다고 함(판매물품)
이럴경우 판매자가 판매물품을 버렸을 때 구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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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구매자가 주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판매자가 물건을 버렸다면, 그 때부터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판매자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로서는 정당하게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한 상황인바, 판매물품을 버렸다면 해당 물품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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