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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제비272
씩씩한제비27224.03.29

퇴근 시 로드킬 산재보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로드킬로 인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산재 인정 여부에 관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있는 사례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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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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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여부는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결정할 일입니다.

    신청 여부는 개인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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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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