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 로드킬 산재보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로드킬로 인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산재 인정 여부에 관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있는 사례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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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여부는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결정할 일입니다.
신청 여부는 개인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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