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들 화상으로 하는 수업에 카드로 24개월 할부로 결제 햇는데 3개월 수업후 학원이 파산신청 해버렷네요 ㅠ
이럴경우 나머지 카드취소가 가능할까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할부 항변권 이라는 것도 신청한 상태이고(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경찰청에 민원도 넣엇고 민사로 파산한 회사 상대로 명단도 넣엇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가서 채권자들 만나 취합해서 또 소송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를 통해 할부결제 중단 및 결제취소를 요청하시면 더 이상 할부금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카드사를 통해서는 조치를 취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한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