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하다가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 100대 0 나올까요??
제가 앞차고, 뒷차는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제 앞에 차가 급한 차선 변경으로 제가 감속하는 상황이었는데 화물차가 그 과정에서 제 차 후방을 쳤습니다.
첫날엔 경황이 없어서 상대 차주가 다친 곳 없냐 물어봐서 몸은 괜찮다고 했고, 그러면 대물 신고만 하겠다고 하는거에 알았다고 답변을 해버렸는데요.
몇 일 지나고 나니 목이 뻐근해서 대인 신고를 요청드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네요
1. 이런 경우 과실 100대0이 나오는지?
2. 대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방법이 있는지?
3. 대인 신고 전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4. 화물공제조합이 대인신고 받기를 꺼려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당 사고는 뒷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대인을 접수하게 되면 대인으로 인한 할증이 되기에 상대방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인 접수가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신고 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화물공제조합에 청구한 경우 사고가 있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면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 이후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면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음을 기입해 주고 그것으로 화물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내가 차선변경이 아닌 선행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급정거시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과 원인제공한 앞차량의 과실로 급정거한 차량은 무과실이 맞습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통원치료등을 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안한다면 경찰사고처리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화물공제가 대인접수를 받기 꺼리는 것은 아니고 차주가 접수를 안하는 것입니다.
차주가 접수하면 공제조합은 접수를 안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과실 100대0이 나오는지?
우선내용으로는 과실이 100대0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대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방법이 있는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 후 직접청구권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3. 대인 신고 전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대인 신고전에 통원치료 받으셔도됩니다. 다만 긐대까지는 내보험으로 받거나 개인돈으로 받아야합니다
4. 화물공제조합이 대인신고 받기를 꺼려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지?
대게 공제조합측에서 손보사보다는 조합원들 때문에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