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으로 2년 살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집이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2022년 6월에 계약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 재계약이라는 말이 없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었고 2022년 입주 할 때 부터 반전세를 구두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랑 내용 다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빨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에 계약써 작성 후 복비도 40만원을 냈습니다. 후에 중개사가 20만원을 돌려줬는데 무슨 선심쓰듯이 저한테 입금해줬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재계약을 할 때 중기청이라서 재계약을 새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상담받아보면서 들은게 현재 확정일자도 없어진 상태라고 하시던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집인데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사기를 친건가요?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사기에 당한건가요?
현재 제가 살고있는 건물에 3명정도가 보증금을 못받고 못나가서 강제경매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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