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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미어캣127
모르는 사람에게 1원 입금을 받았을 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 계좌를 쓰지 않을 예정이라 해지하고 싶은데 돌려주지 않고 해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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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극소액인 만큼, 해지를 진행한 후에 추후에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반환을 요청받으면 환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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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원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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