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약정 월급 내역
2)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에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인지 일정 액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3) 월급 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인지 + 아니면 2025.8.21 입사한 경우 2025.9.20까지 근로에 대하여 21일날 임금을 지급하는지
위 내용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인지 + 월급을 잘못 계산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내용 없이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법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