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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2.0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고견 여쭙니다.

법률쪽엔 전혀 아는게없어 문의드립니다.

코스메틱 모델촬영 진행을 위해 모델을 섭외했으며 이모델은 지원해주셔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진 및 이미지 확인을 위해 영상을 주고받았으며 사전 협의 후 일정 조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당일 아무런 연락없이 잠수로인해 스튜디오렌탈비(50만원) 스탭8명 스탠바이와 헤어메이크업아티스트 비용(50만원)


합치면 대략 2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손해를 입은상태입니다.


너무 괘씸해서요..전날도 아니고 당일 잠수로 피해가 너무 커서 혹시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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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델촬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일응 기준이 될 것이고,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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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조율까지 마치 상태에서 당일 무단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해당 일정 진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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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스튜디오 촬영 예정에 대하여,


    모델의 불참여로 인한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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