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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14

퇴사문의드려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얼마안되어 한달이 안되었습니다.너무힘든일이라 그만두려합니다.

몸이 아파 그만두려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2년등이 명시되어있는데

인수인계등과 사직서 승인등관련 무단결근등은 문구가 없습니다. 도의상 한달정도 미리 말씀드려야하지만, 몸아프고 힘들어서 치료비등이 더들어갈것같아 마지못해 퇴사하려합니다.

문제는 없을듯 한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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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2년등이 명시되어있는데

    -------------

    네. 계약기간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시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도의적으로 한달간 후임채용기간, 인수인계기간을 두면 좋겠으나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의 사직의 효력과 별개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