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시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직 3개월입니다 근무 일주일했습니다
1. 오른쪽 근육 인대 늘어남으로 인한 퇴사
2. 저와 맞지않아 다음주에 바로 퇴사하고싶은 마음
3. 근로계약서상 퇴사에 관한 설명 없음
따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아님 전화로 그만둬야한다고 이야기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표시해도 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퇴사의사 통보는 사직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사직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사직의 사유를 증명하기에 용이하므로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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