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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사슴226
영특한사슴22622.07.28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한지 한달이내에 퇴사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꼭 써야하나요??

당일날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연락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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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한지 한달이내에 퇴사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꼭 써야하나요??

    당일날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연락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등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받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카톡으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혀도 자진퇴사 증거가 되니 카톡으로 남기셔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사직서 작성해서 우편, 팩스 보내주세요.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무단퇴사하지 마시고,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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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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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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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도 유효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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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회사의 사직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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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만두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사직의사를 표한 것을 회사 정식 문서나,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인사 절차상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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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한지 한달이내에 퇴사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꼭 써야하나요??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쓰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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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작성은 의무는 아니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추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기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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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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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쓰고 퇴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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