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한지 한달이내에 퇴사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꼭 써야하나요??
당일날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연락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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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등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받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카톡으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혀도 자진퇴사 증거가 되니 카톡으로 남기셔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사직서 작성해서 우편, 팩스 보내주세요.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무단퇴사하지 마시고,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