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리인 선임시 계약서 작성 못했는데 위약금 물어라 할 수 있나요?

명도 소송을 진행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었어요

집행관님이 소송 진행할 때 이름 하나 법인 두개 해서

총 3개 넣으라고

대리인한테 얘기 했는데

이름 하나만 넣어서

강제집행꺼지 판결문 받았는데도

법인 두개가 안 들어가서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판결경정문?? 하면 된다는데

되지도 않을거 같고

시간 끄는거 같고

이거 100퍼 200퍼 대리인이 잘 못한건데

돈 토해라라고 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아 계약서를 안썼는데 ㅠ

판결경정문에도

‘자기 무지로 인해 누락되었습니다‘

이 따위로 적어놨어요

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