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3.5시간*3일)/40시간*8시간= 5.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5.3시간=84.8시간"입니다. 따라서 1년간 84.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월/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4.8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하고, 수/목/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