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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랑새125
성실한파랑새12523.07.28

근로일마다 다른근로시간에 따른 연차사용

월,화 실근로시간 9시간

수,목,금 실근로시간 3시간30분

주휴수당 포함 월 133시간인데

계산해보면 8*(133/209)*11 해서 56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 수요일에 연차를 쓴다고 하면 56시간에서 3시간30분을 빼면 되나요?

계속 수,목,금에 연차를 쓴다고 해서 56/3.5를 해버리면 16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16일을 연차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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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요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그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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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날에는 3.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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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일자의 근로시간을 연차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목,금에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6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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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2+3.5*3=26.5시간이고, 연차휴가는 이 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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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3.5시간*3일)/40시간*8시간= 5.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5.3시간=84.8시간"입니다. 따라서 1년간 84.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월/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4.8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하고, 수/목/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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