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마다 다른근로시간에 따른 연차사용
월,화 실근로시간 9시간
수,목,금 실근로시간 3시간30분
주휴수당 포함 월 133시간인데
계산해보면 8*(133/209)*11 해서 56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 수요일에 연차를 쓴다고 하면 56시간에서 3시간30분을 빼면 되나요?
계속 수,목,금에 연차를 쓴다고 해서 56/3.5를 해버리면 16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16일을 연차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요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그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날에는 3.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일자의 근로시간을 연차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목,금에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6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2+3.5*3=26.5시간이고, 연차휴가는 이 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3.5시간*3일)/40시간*8시간= 5.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5.3시간=84.8시간"입니다. 따라서 1년간 84.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월/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4.8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하고, 수/목/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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