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두개 운영중 사업장 문제로 법인사업장은 폐업하여 직원들을 기존 개인사업자로 이동 했습니다.
이때 한 직원이 당장 다음주부터 육아 휴직 사용하고 싶다는데 가능한건가요?사업장이 폐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직원 등록 변경 되었다 해도 이건 사업주 문제이고 직원은 근속기간 180일이 넘어 육아휴직 받는데 문제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육아 휴직시 세무대리에게 맡기면 되는건가요?회사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걸까요?육아휴직 신청하는 직원이 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차피 한 사업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4대보험 대리를 맡겼으면 그쪽에 얘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근무내용 등은 변함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육아휴직 개시 이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회사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줘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