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직사유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제가 19살이고 카페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합의된 근무날이 금요일 토요일인데
저 말고 다른 알바분께서 수술을 하게 돼서
월화수목금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장님과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퇴직사유서를 작성해야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고
만약 퇴직사유서를 쓰지 않고
무단 결근 2일 이상이라면 지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1) 제가 한 번 지각을 했는데 이게 무단결근에 포함이 되나요?
2) 꼭 퇴직사유서를 가서 작성해야 지금까지 일 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자꾸 사장님께서 자기도 할 말이 많다고 카톡 말고 얼굴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얼굴보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도 주눅이 들어 제 이야기를 다 못 하고 올 것 같고 카페 사정을 봐달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시면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 꼭 얼굴보고 이야기 해야할까요.. 그냥 연락 안 받고 이대로 끝나면 정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