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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날씬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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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취소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

월세집 계약하고 보증금의 10% 입금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내용 문자를 중개 보조인분께 받았습니다. 이후 집에 다시 방문해 확인해보니 집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계약 취소하려 하는데 보증금 10%는 못 돌려받더라도 복비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그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