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횡령죄일까요 사기죄일까요??
부모님 몰래 기숙사비를 받아 자취하고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비밀이고요
남자친구 친구가 기숙사비를 대신 받아 돌려준다하길래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의 친구 계죄번호를 알려드리고
기숙사비 내는곳이라 하고 7월 27일에 125만6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좌가 정지됐다느니 풀면 주겠다 하고
3일을 미루고 일단 본인 돈이라고 하며 2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니 7월 27일 당일 모두 다 쓰고 저를 속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나요
돈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를 못 내서 방 빼고 학교도 못다닐 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신받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여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