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안해도 남편명의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11년차 전업주부이며,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와이프 동의없는 코인선물투자가 첫번째는 모으고있는 투자금, 두번째는 와이프 동의없는 대출까지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두 아이들 생각하여 이혼은 보류 중이나, 남편의 재정관념을 고려하여 추가투자나 부동산매각 가능성을 없애고 싶습니다.
남편명의 살고있는 집은 제가 결혼 전 모은 1억원(당시 매매가의 1/8)이 들어가 있고 2억대출을 받아 결혼후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갚기위해 11년동안 아끼면서 살았으나, 남편은 회피형 남편으로 상당부분 육아에 나몰라라 했었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줄이고자 저는 제 명의 부동산(6억원대)을 매각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명의 부동산(살고있는 집)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