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이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여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 팔거냐고 물어보면 알겠다고는 하십니다. 성년후견인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에게 어머니가 치매이긴 하나 의사능력이 있다고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치매인 것을 숨기고 모시고 가서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께 위임장을 받아서 매매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이 경우 제가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