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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부전나비117
정겨운부전나비11721.03.24

치매 어머니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치매이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여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 팔거냐고 물어보면 알겠다고는 하십니다. 성년후견인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에게 어머니가 치매이긴 하나 의사능력이 있다고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치매인 것을 숨기고 모시고 가서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께 위임장을 받아서 매매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이 경우 제가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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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실제 의사능력이 없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추후 의사능력이 없음으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시에 사문서 위조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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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여 성년후견지정부터 선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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