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지능력저하 거동불가) 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에가입된 아파트(시세4억)가 있는데 병원비땜에 처분해야하는데 성년후견 신청이 힘들거(가족동의)같은데 다른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