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지능력저하 거동불가) 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에가입된 아파트(시세4억)가 있는데 병원비땜에 처분해야하는데 성년후견 신청이 힘들거(가족동의)같은데 다른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위임장을 써주면 대리인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년후견제도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위임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을 받기 어렵다 하시면 결국 성년후견신청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현재 모친께서 인지능력 저하시라면 추후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리방식을 취하려면 모친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지능력저하상태라면 후견인 제도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