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2.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