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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터 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구소멸시대라 출산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육아휴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년부터 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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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작년과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도를 제외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조건과 기간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부부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6+6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해서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했으며, 통상임금 100% 지급시기는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원에서 월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개정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2024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변경된 바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6+6부모육아휴직 특례 등)의 상세내용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