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인구소멸시대라 출산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육아휴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년부터 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작년과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도를 제외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시(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조건과 기간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부부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6+6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비교해서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했으며, 통상임금 100% 지급시기는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원에서 월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개정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2024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변경된 바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6+6부모육아휴직 특례 등)의 상세내용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