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제도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제한되는 점이 있으나,
두 제도 모두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결정한 경우라면, IRP에 이체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