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계좌가 아닌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을 처음받아서 원래 퇴직금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줄 알고
목돈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전 직장에서 전화가 오더니 ipr계좌가 아닌 급여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사용한 금액을 다시 IPR계좌로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전 그 금액을 사용을 해버려서 수중에는 그만한 금액이 없는상태입니다 .
그랬더니 직원이 그냥 사용해버린 돈을 자꾸 넣으라고만 말하는데
이런경우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어느곳에 문의를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제도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제한되는 점이 있으나,
두 제도 모두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결정한 경우라면, IRP에 이체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할 것인데, 급여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의아합니다.
퇴직연금을 받더라도, 퇴사후에 계좌해지하면 일반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운용하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이며, 달리 요청한 계좌가 없다면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외사항이 아닐 경우 의무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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