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계좌가 아닌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2021. 01. 27. 22:09

퇴직금을 처음받아서 원래 퇴직금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줄 알고

목돈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전 직장에서 전화가 오더니 ipr계좌가 아닌 급여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사용한 금액을 다시 IPR계좌로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전 그 금액을 사용을 해버려서 수중에는 그만한 금액이 없는상태입니다 .

그랬더니 직원이 그냥 사용해버린 돈을 자꾸 넣으라고만 말하는데

이런경우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어느곳에 문의를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제도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제한되는 점이 있으나,

두 제도 모두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결정한 경우라면, IRP에 이체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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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할 것인데, 급여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의아합니다.

    퇴직연금을 받더라도, 퇴사후에 계좌해지하면 일반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운용하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01. 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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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이며, 달리 요청한 계좌가 없다면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외사항이 아닐 경우 의무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1.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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