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떠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이 곧바로 유죄판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란죄 자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에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