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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기러기60
깔끔한기러기6024.04.19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상시근로자수 증명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애매한 조건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 여부인데 이것만 확정된다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5~6인 정도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나눈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가 아닌 급여를 받지 않는 직계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될지 아닐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일수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사건이 발생한 기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으로 판단하는데, 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인가요?


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문회에서 판단할 때, 해당 질문은 피신청인(사업주)에게 하는 건가요? 피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료(직원명부, 출근명부, 임금제공내역 등)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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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출퇴근기록부,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청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문제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본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피신청인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도 포함됩니다.

    양쪽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