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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기러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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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상시근로자수 증명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애매한 조건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 여부인데 이것만 확정된다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5~6인 정도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나눈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가 아닌 급여를 받지 않는 직계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될지 아닐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일수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사건이 발생한 기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으로 판단하는데, 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인가요?


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문회에서 판단할 때, 해당 질문은 피신청인(사업주)에게 하는 건가요? 피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료(직원명부, 출근명부, 임금제공내역 등)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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