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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

지금 남동생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자 신분에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데 용의자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동통화녹음하고 받아야할까요?

물론 남동생도 전화를 받는순간 아무말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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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현재 용의자 내지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음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겠지만 이차적인 가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위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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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신분에서는 증거수집이 중요한바,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통화녹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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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아무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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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배경 사실을 좀 더 제공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지만, 관련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이 추후 반박이나 입증하시는데 도움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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