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서는 집값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11억 집이라면 취득세 약 3300만원과 복비가 발생할텐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11억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는것이죠?
이후 취득세 납부에서 만약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후 4000만원정도 차입하게될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5000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 총 9천만원 증여, 차용증은 필요 시 잔금 이후 작성예정, 무이자로 차입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억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취득세와 중개사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4천만원은 차용증 쓰시고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되고,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의 차입거래에 대해서 해당 건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추후 다른 부동산 취득 시나 증여 또는 상속 건으로 인하여 계좌조회가 이루어진다면 소명요청이 올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주택 취득가액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납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