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서는 집값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11억 집이라면 취득세 약 3300만원과 복비가 발생할텐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11억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는것이죠?
이후 취득세 납부에서 만약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후 4000만원정도 차입하게될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5000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 총 9천만원 증여, 차용증은 필요 시 잔금 이후 작성예정, 무이자로 차입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