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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대담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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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서는 집값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11억 집이라면 취득세 약 3300만원과 복비가 발생할텐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11억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는것이죠?

이후 취득세 납부에서 만약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후 4000만원정도 차입하게될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5000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 총 9천만원 증여, 차용증은 필요 시 잔금 이후 작성예정, 무이자로 차입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억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취득세와 중개사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4천만원은 차용증 쓰시고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되고,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의 차입거래에 대해서 해당 건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추후 다른 부동산 취득 시나 증여 또는 상속 건으로 인하여 계좌조회가 이루어진다면 소명요청이 올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주택 취득가액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납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