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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사랑새232
신속한사랑새23223.09.13

상속등기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2021년 12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단독 상속등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여분에 관해 합의가 되어 이번에 법원결정으로 단독 상속등기 ) 취등록할때 공시가액 1억8천 정도로 취등록 했는데 약 3억 정도에 매매를 할경우 양도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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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후 5년 이내 양도하게 된다면 보유하는 다른 주택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등 진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어머니 명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무주택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함께 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게 되면 어머니의 보유

    기간과 자녀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양도가 3억, 취득가 1.8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