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단독 상속등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여분에 관해 합의가 되어 이번에 법원결정으로 단독 상속등기 ) 취등록할때 공시가액 1억8천 정도로 취등록 했는데 약 3억 정도에 매매를 할경우 양도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