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2021년 12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단독 상속등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여분에 관해 합의가 되어 이번에 법원결정으로 단독 상속등기 ) 취등록할때 공시가액 1억8천 정도로 취등록 했는데 약 3억 정도에 매매를 할경우 양도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후 5년 이내 양도하게 된다면 보유하는 다른 주택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등 진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어머니 명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무주택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함께 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게 되면 어머니의 보유
기간과 자녀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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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양도가 3억, 취득가 1.8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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