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어머니 명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무주택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함께 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게 되면 어머니의 보유
기간과 자녀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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