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직장내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병원 직장생활 중 돌발성난청으로 청력저하와 이명이 발생했고 그이후로 메니에르까지 생겨서 어지럼증에 이명악화로 소음환경을 피해야된다고 합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소음이 심합니다.진단서에도 기재되어있는데 부서이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에 소음 환경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서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적절한 근무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사 담당자와 협의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부서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인력 운영 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회사에서 경영상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전보를 해줘야하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는 것이 제한될 뿐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는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무조건 인사배치를 해줘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부서 이동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부서 이동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