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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직장내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병원 직장생활 중 돌발성난청으로 청력저하와 이명이 발생했고 그이후로 메니에르까지 생겨서 어지럼증에 이명악화로 소음환경을 피해야된다고 합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소음이 심합니다.진단서에도 기재되어있는데 부서이동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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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에 소음 환경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서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적절한 근무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사 담당자와 협의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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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부서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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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인력 운영 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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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회사에서 경영상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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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전보를 해줘야하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는 것이 제한될 뿐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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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는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무조건 인사배치를 해줘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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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부서 이동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부서 이동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