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는 증여세없이 얼마까지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갑자기세금에대해서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
먼이야기일수도있고 그런데 또 사람일은 모르는거닌깐요
증여세라는것도 있는데 혹시 무조건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제가궁금한것은 부부간의 증여세가궁금합니다
얼마부터적용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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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따라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상기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부부간은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면 10년간 6억싸지 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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