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사기에 대해 고소를 추가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려고 하다가 현금만 보내고 받지를 못하여서 경찰서 방문 후 진정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사이버신고도 넣었는데 다중신고로 경북경찰서에 단체로 들어갔다고 문자 후 2주 동안 연락이 없는데 고소를 넣는 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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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정보다는 고소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을 넣어 수사가 진행된 이상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고소각하 사유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 처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하셨다면 고소하는 부분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기존 신고건을 취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중신고건이라면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로 접수하여도 진행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