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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영롱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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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에 대해 고소를 추가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려고 하다가 현금만 보내고 받지를 못하여서 경찰서 방문 후 진정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사이버신고도 넣었는데 다중신고로 경북경찰서에 단체로 들어갔다고 문자 후 2주 동안 연락이 없는데 고소를 넣는 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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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정보다는 고소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을 넣어 수사가 진행된 이상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고소각하 사유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 처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하셨다면 고소하는 부분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기존 신고건을 취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중신고건이라면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로 접수하여도 진행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