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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흥미진진한수국
사기로 판결를 받았고 나의사건찾기로 판결문 읽어보니 이름이 특정되어있지 않은데 지급명령신청시(부당이득 반환청구) 첨부서류 입증방법에 판결문을 첨부하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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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첨부서류란에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인데 민사소송은 아니므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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