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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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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

어느 회사 사용주 에게 직장 이직 의사가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장기간 근무 약속을 믿고 과거 직장보다 적은 보수로 정하고 샘플사가 필요하다며간곡히 요청하여 과거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직장을 옴 겼는데요 단 2일 출근 작업 중 나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이 미숙하니

이것도 못하느냐며 직원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었고 나와 같이 일할수 없다며 퇴사의사를 밝히며

2일 근무 한 노임을 요구하니 10원치도 못했다며 줄수없다 거부하여 사용주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받아보니 그동안 임금체불등 전과가 다수에 이른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장기간근무약속과 샘플만 해주면 되다는 약속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로인하여

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

사용주에 대하여 위사실에 근로계약 위반에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나요

현재너무도 괘심하여 손해배산청구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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