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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2.09

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

어느 회사 사용주 에게 직장 이직 의사가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장기간 근무 약속을 믿고 과거 직장보다 적은 보수로 정하고 샘플사가 필요하다며간곡히 요청하여 과거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직장을 옴 겼는데요 단 2일 출근 작업 중 나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이 미숙하니

이것도 못하느냐며 직원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었고 나와 같이 일할수 없다며 퇴사의사를 밝히며

2일 근무 한 노임을 요구하니 10원치도 못했다며 줄수없다 거부하여 사용주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받아보니 그동안 임금체불등 전과가 다수에 이른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장기간근무약속과 샘플만 해주면 되다는 약속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로인하여

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

사용주에 대하여 위사실에 근로계약 위반에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나요

현재너무도 괘심하여 손해배산청구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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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주의 행동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한 후에는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법률적인 조치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사용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