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
파견 업무를 하고있는데 작업형태변경으로 철수를 지시받았으며, 다른곳에 파견할 자리가 없다며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누락하여 피해를 끼친 적도 없으며, 업무가 미숙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작업 형태쪽 인력으로 바꾸기 위해 교체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년조금넘게 근무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했는데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이라면 사유가 어떻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이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6번으로 신고가 되었어도 질문자님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형법상 범죄를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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