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
파견 업무를 하고있는데 작업형태변경으로 철수를 지시받았으며, 다른곳에 파견할 자리가 없다며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누락하여 피해를 끼친 적도 없으며, 업무가 미숙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작업 형태쪽 인력으로 바꾸기 위해 교체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년조금넘게 근무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했는데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이라면 사유가 어떻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