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2년이 아직 안 된 직장인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포괄임금제와 그 안에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약 10만원대의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1년차들에게 적용되는 15개의 연차는 지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여되는데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개수를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2년이 아직 안되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에 포함된 개수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