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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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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옆에 동승하는 사람도 보험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범위랑 한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옆에 동승하는 사람도 보험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범위랑 한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진료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해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향후치료비명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과실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진료 받으시면 되며 부상정도에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으나 종합보험이면 한도금액없이 처리됩니다.

  • 상대방의 후방 추돌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라고 하여 특별한 한도나 보상에 제한이 있지는 않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한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도 치료 받을 수있습니다.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 뒤에서 추돌당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옆좌석 동승자도 모두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상 범위와 한도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Ⅰ·Ⅱ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