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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45
공손한청설모24521.11.03

폐업시 원상복구를 다해야하나요??

제가6년전에 피자가게를 양도양수로 권리금5000주고 들어왔습니다 ..더는 힘들어 페업예정인데..건물주가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한다네요..게약서엔 따로 원상복구내용은 없어요..제가 다하고나가야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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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이 지나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철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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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해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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